근거리 배송 상품입니다. 상담 후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T.1544-0925


필독 사항. 

1. 허가 장비 임대는 자체화물 배송으로 근거리만 가능합니다(지역문의)

2. 임대기간 : 인도한 날로 7일 (늦어질 경우 추가금액 발생)

3. 보증금이 있는 상품으로 보증금은 장비 회수 후 환급됩니다.





< 소독업 신고시 필요한 장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삭제 <2014.12.31.>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소독업의 시설기준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소독업의 인력기준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2022. 5월 기준이며, 정확한 허가 기준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에 문의를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T. 1544-0925  P.H : 010.8369.2254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