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배송 상품입니다. 상담 후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T.1544-0925


필독 사항. 

1. 허가 장비 임대는 자체화물 배송으로 근거리만 가능합니다(지역문의)

2. 임대기간 : 인도한 날로 7일 (늦어질 경우 추가금액 발생)

3. 보증금이 있는 상품으로 보증금은 장비 회수 후 환급됩니다.









 

< 저수조청소업 신고시 필요한 장비 >

운반차량 : 1대 이상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 1대 이상

고압세정기 (18ℓ/min, 150㎏/㎠ 이상) : 1대 이상

배수펌프(5마력 이상, 1마력 이하) :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안전로프 : 각 4개 이상(작업 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색도계· 탁도계· 잔류염소측정· 수소이온농도측정기) : 각 1대 이상

누전차단기 각 1대 이상

  운반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 저수조청소업 인력기준 >

가. 청소감독원 1명

나. 청소종사자 3명


* 청소감독원 자격요건
1. 환경(수질부문)·토목· 위생· 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정수시설운영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 2022. 1월 기준이며, 정확한 허가기준은 관할 시청(군청)에 문의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