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장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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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시 필요한 장비 >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브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각1대


<건물위생관리업의 시설기준 >

시설기준으로 근린 생활시설의 사무실


- 2019. 9월 기준이며, 정확한 허가기준은 관할 시청(군청)에 문의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