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허가장비 세트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장비세트는 입고 지연으로 4~7일(주말제외) 정도의 배송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출고 날짜는 상담 후 구매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혜택★ 마루광택기 12인치를 14인치 모델로 교체해 드립니다 (상담원 요청필수!)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시 필요한 장비 >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브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각1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 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

<건물위생관리업의 시설기준 >

영업장 : 업무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 : 영업장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또는 구획


- 2021. 1월 기준이며, 정확한 허가기준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문의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