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허가장비 세트는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장비세트는 4~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2~3묶음으로 나누어 배송됩니다.
T. 1544-0925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시 필요한 장비 >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브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각1대
<건물위생관리업의 시설기준 >
시설기준으로 근린 생활시설의 사무실
- 2020. 9월 기준이며, 정확한 허가기준은 관할 시청(군청)에 문의 바랍니다 -